복지NOW
지자체 ·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인구정책과

주택 보금자리 지원

신혼부부 및 출산가정의 주택구입(전세) 대출자금의 이자비용 지원으로 안정적 지역정착 및 인구유입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청년🤰 임신·출산👶 임신·출산💰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청년·임신·출산, 중위소득 180% 이하에게 2억원 (년)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 금액
2억원, 600만원
핵심 조건
무주택 · 수급자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또는 출산가정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 거주 주택 제외,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세대로 주택구입(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일 것

-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하거나 전세 임차한 주택일 것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일 것

- 출산가정은 자녀 출산일부터 7년 이내 가정일 것-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를 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구입(전세 임차)한 주택부터 적용

지원 제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과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선정 기준

․

○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또는 출산가정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 거주 주택 제외,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세대로 주택구입(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일 것

-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하거나 전세 임차한 주택일 것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일 것

- 출산가정은 자녀 출산일부터 7년 이내 가정일 것-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를 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구입(전세 임차)한 주택부터 적용

지원 제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과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 내용

○ 주택구입(전세 임차) 자금 대출이자 5년간 지원(대출금 한도 2억원 이하, 이율 3.0% 이하)

- 신혼부부․출산가정 : 연간 600만원 이내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납부한 이자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매년 신청에 따라 지원하되, 다음연도 신청은 전년도 신청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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