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족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 도모
한눈에 핵심 정보
18세 미만, 한부모·조손,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5만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18세 미만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 금액
- 5만원, 1인당 100만원, 120만원
- 기간·횟수
- 매월 20일
- 핵심 조건
- 한부모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모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의거 지원을 받는 저소득 미혼모도 지원 가능
선정 기준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지원대상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3.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지원 내용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지급액5만원
지급방법계좌입금(매월 20일 기준)
- 신규자는 신규신청일(급여개시일) 기준으로 지급하되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그달분 전액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그 달분의 50% 지급
- 중도탈락자는 해당 월까지 지급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지원대상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지원내용의료비 및 술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3.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지원대상지원대상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모 본인
지원내용연간 120만원 범위
신청 방법 · 방문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지급방법계좌입금(매월 20일 기준)
- 신규자는 신규신청일(급여개시일) 기준으로 지급하되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그달분 전액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그 달분의 50% 지급
- 중도탈락자는 해당 월까지 지급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지원대상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지원내용의료비 및 술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3.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지원대상지원대상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모 본인
지원내용연간 120만원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