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청년인구정책과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출산장려를 유도하고자 함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다자녀💰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18세 이하, 다자녀, 중위소득 180% 이하에게 최대 200만원 (년)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18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 금액
최대 200만원
기간·횟수
최대 2년
핵심 조건
무주택 · 다자녀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주소기준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부모, 자녀)을 둔 다자녀가구

다자녀기준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주택기준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 외 추가 주택(분양권 포함)이 없어야 함

선정 기준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시행 첫 해, 실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자녀 이상으로 방침결정) ⦁신청일 현재 세대원 모두 공주시에 주소 등재 및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세대주(또는 배우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또는 전세로 인하여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시 ‘주택구입’, ‘주택전세’용도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지원내용대출잔액의 2% 범위 내 이자 지원

- 연 1회 최대 200만원 / 최대 2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 청 자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방법방문 신청(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가능)

신청장소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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