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교육국 경로장애인과
저소득장애인가정 안심장비 지원 사업
- 장애인은 범죄 발생 시 피해 회복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방 중심 정책이 부재함 - 기존 치안정책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범죄예방 대상에서 장애인이 소외됨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른 국가・지자체의 범죄예방 책무를 실현할 구체 사업 필요 - 실효성 있는 장비 지원과 지역사회 기반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가능
♿ 장애인🤝 저소득🚨 안전·위기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저소득에게 현물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핵심 조건
- 수급자 · 차상위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관내 저소득 등록 장애인 중 범죄 등 사고의 위험이 높은 가정
선정 기준
1순위 범죄 피해 이력 있는 장애인2순위 저소득(수급자,차상위) 여성 또는 발달(지적,자폐)장애인 중 수급자, 차상위3순위 혼자 거주하는 장애인 중 수급자, 차상위
지원 내용
스마트초인종(실외), 홈카메라(실내), 문열림센서, 비상벨(알림)* 예산 및 지원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신청 시 추후 안내)
신청 방법 · 방문
지원대상은 피해이력 보유자, 범죄 취약 장애인가정 등으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취합 후 타부서사업 수혜여부 확인 검토경찰서에서 범죄 위험도 등 거토하여 최종 대상자 선정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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