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에게 현물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65세 이상, 75세 이상, 24세 이하, 18세 이하
- 핵심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장애인 · 노인 · 독거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노인2인가구,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노인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 우선지원
독거노인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2인가구노인(65세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을 앓고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는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는 노인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선정제외 대상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지원 내용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시스템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모니터링/안전확인/생활교육/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댁내에 화재, 활동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 및 안전확인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주기적으로 안적확인을 실시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파악/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 안내, 응급안전안심시스템 이용사례 교육
실제 응급상황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진행
안전확인시 부재중 등으로 미 확인 시 이웃(이장 등)을 활용한 안전확인 조치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2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3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사업팀에서 조사 및 심사
- 4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사업팀에서 보장 결정
- 5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사업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7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