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90개소)을 통해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등을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 등 통합적 지원을 통하여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 및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 아동🎒 청소년🌾 노년💰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아동·청소년·노년에게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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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의거 성매매피해자 등에게 자활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지원 내용
전문상담개별/집단 상담, 기타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상담 제공
자립/자활지원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각종 질병 치료비, 선불금 등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지원, 직업 훈련 및 진학/기술교육 지원, 피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등
구조 및 보호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쉼터) 및 그룹홈 운영, 성매매집결지 현장 상담소 및 열린터 운영 등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설 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설 및 시 군구 관련 사업 부서 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설 및 시 군구 관련 사업 부서 에서 보장 결정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설 및 시 군구 관련 사업 부서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설 및 시 군구 관련 사업 부서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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