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보훈원 양육지원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사회정착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 아동🎖️ 보훈대상자🏠 생활지원🏘️ 주거🫶 보호·돌봄📚 교육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시설입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65세 이상
핵심 조건
수급자 · 차상위 · 장애인 · 재학 · 국가유공자 · 보훈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부양의무자 관련은 양로지원과 동일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단,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①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현역병 등으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④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⑤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⑥ 입소 신청자 본인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⑦ 보훈원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재해, 재난, 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된 경우

지원 내용

양육지원대상자가 성인이 될 떄까지 의식주 제공 등 지원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보장 결정
  4. 4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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