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아동🎒 청소년🎓 청년📚 교육🫶 보호·돌봄🏠 생활지원🧠 정신건강
한눈에 핵심 정보
만 9~24세, 아동·청소년·청년에게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9~24세
- 핵심 조건
- 긴급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9~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서비스 기관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상담복지 사례를 관리합니다.
유무선 상담전화(지역번호+1388), 휴대전화 문자상담(#1388), 사이버 채팅상담(www.1388.go.kr)
찾아가는 전문가상담(청소년동반자) :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인 학교나 가정을 찾아가 심리적·정서적 지지 제공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등 지역사회 청소년 연계기관과의 원활한 연계체계 구축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보장 결정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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