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생식기능이 손상되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가임력 보전을 위해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동결/보존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임신·출산💰 서민금융🏥 신체건강👶 임신·출산
한눈에 핵심 정보
임신·출산에게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최대 200만원, 최대 30만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지원범위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횟수생애 1회
지원금액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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