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한부모·조손💰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한부모·조손,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 핵심 조건
- 무주택 · 한부모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중위소득 100%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입주 기간최장 6년 이내로 하되,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연장 시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며, 입주기간의 성과・자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연장 결정
거주기간 6년이 도래하였으나 퇴거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입주대기자 발생 전까지 입주기간 특별연장 가능
입주 방식
-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의 취지(공동생활가정 구성 및 생활 지원)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가능
- 주택 규모, 가족 구성, 가구원 수 및 자녀 연령 등 여건상 필요시 1호당 1가구 입주 가능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 정부 지원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보장 결정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