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저리의 생계비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 중장년🎓 청년

한눈에 핵심 정보

중장년·청년에게 총 1천만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총 1천만원, 5백만원, 2천만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재직자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퇴직자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체불요건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5년 835,405원) 금액 이상이 체불 ** 다만,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근로자 등은 융자 제외

지원 내용

재직자체불액 범위에서 신청금액(총 1천만원 한도)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1천5백만원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퇴직자최종 3개월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

융자상환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의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융자금리연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별도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4. 4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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