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저소득,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 핵심 조건
- 장애인 · 임산부 · 노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기준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산정방법등록장애인 세대의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전산상으로 소득 확인 불가 시
①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조회
② 국세청(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
선정방법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예산(지방비 50%매칭)보다 많을 경우, 1순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그 외 2순위 후보자로 선발
지원 내용
설치기준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붙임1)*」을 적용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 「주거약자법 시행령」 별표2 적용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편의시설 선정지원대상 거주주택 상태와 장애인 유형·등급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장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맟춤형으로 설치
【붙임 2】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장애인의 신청(우선순위 등 포함)을 받아 편의시설을 최종 선정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각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에서 조사 및 심사
- 2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각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에서 보장 결정
- 3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각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4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각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