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통합공공임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노년🎓 청년🌏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보훈대상자👩‍👧 한부모·조손♿ 장애인🤝 저소득🏘️ 주거

한눈에 핵심 정보

만 18~39세, 다문화·탈북민·다자녀·보훈대상자·한부모·조손·장애인·저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현물대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39세, 6세 이하,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핵심 조건
무주택 · 수급자 · 한부모 · 장애인 · 다자녀 · 청년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일반공급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

우선공급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에게 공급

선정 기준

일반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18세~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닐 것, 중위소득 150%이하

- (신혼부부·한부모가족)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이하

우선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거민 등)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부도임대주택, 재해철거 주택, 중대하자 철거주택, GB해제지역 타인토지 주택, 중위소득 100%이하

- (국가유공자등)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범죄피해자, 폐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소년·소녀가정, 해외장기거주 재외동포, 국군 등록포로, 가정폭력피해자, 중위소득 100%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다자녀가구 등) 2명 이상 미성년자녀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위소득 100%이하

- (비주택거주자등)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지하층, 최저주거기준미달 미성년자녀 가구,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 중위소득 100%이하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등)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권)자

- (청년) 혼인 중이 아닌 18세~39세,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중위소득 100%이하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 내용

주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2. 2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3. 3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4. 4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인천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5. 5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6. 6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7. 7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울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8. 8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남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9. 9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북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10. 10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충북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11. 1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12. 1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13. 13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14. 14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15. 15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16. 16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17. 17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18. 18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울산도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19. 19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20. 20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21. 21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22. 2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23. 2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보장 결정
  24. 24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보장 결정
  25. 25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장 결정
  26. 26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보장 결정
  27. 27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보장 결정
  28. 28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보장 결정
  29. 29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울산도시공사에서 보장 결정
  30. 30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보장 결정
  31. 31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보장 결정
  32. 32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북개발공사에서 보장 결정
  33. 3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보장 결정
  34. 34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5. 35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6. 36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7. 37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8. 38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9. 39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0. 40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울산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1. 41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2. 42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3. 43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북개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4. 44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5. 4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46. 46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47. 47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48. 48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49. 49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50. 50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51. 51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울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52. 52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53. 53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54. 54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55. 5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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