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지원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핵심 정보
다자녀에게 일 최대 12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일 최대 12만원, 9.6만원, 120,000원, 60,000원
- 기간·횟수
- 최대 30일, 연간 60일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사고,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
어업인 교육과정 : 해양수산부(소속기관 및 해수부 인가 어업인교육)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1일(4시간) 이상 교육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지원 내용
1일 최대 12만원 기준 9.6만원 지원, 연간 최대 30일 지원
임금이 120,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는 60,000원(지방비 36,000원)만 지원(차액은 자부담), 120,000원/일 미만인 경우는 국고에서 50% 지원(지방비 30%, 자부담 20%)
*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전염병 자가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 이내 지원 *** 가구원(어업인) 다수가 질병 등으로 어업이 곤란한 경우 1일 최대 30명까지(어업이 곤란한 어업인 수 이내) 지원가능(30인×1일 또는 1인×30일)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서비스 신청’
- 2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에서 ‘서비스 신청’
- 3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에서 ‘서비스 신청’
- 4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서비스 신청’
- 5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서비스 신청’
- 6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서비스 신청’
- 7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8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서비스 신청’
- 9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조사 및 심사
- 10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11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조사 및 심사
- 1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조사 및 심사
- 13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조사 및 심사
- 14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에서 조사 및 심사
- 15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에서 조사 및 심사
- 16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조사 및 심사
- 17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보장 결정
- 18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
- 19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보장 결정
- 20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보장 결정
- 21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보장 결정
- 22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에서 보장 결정
- 2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에서 보장 결정
- 24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보장 결정
- 25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 이의 신청 접수
- 26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에 이의 신청 접수
- 27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에 이의 신청 접수
- 28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 이의 신청 접수
- 29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에 이의 신청 접수
- 30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이의 신청 접수
- 31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 32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 이의 신청 접수
- 33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3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35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36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37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38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39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40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41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42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43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44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4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46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47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48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