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어업활동지원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임신·출산🌾 노년🎓 청년💼 중장년👨‍👩‍👧‍👦 다자녀🏠 생활지원🚨 안전·위기

한눈에 핵심 정보

다자녀에게 일 최대 12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일 최대 12만원, 9.6만원, 120,000원, 60,000원
기간·횟수
최대 30일, 연간 60일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사고,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

어업인 교육과정 : 해양수산부(소속기관 및 해수부 인가 어업인교육)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1일(4시간) 이상 교육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지원 내용

1일 최대 12만원 기준 9.6만원 지원, 연간 최대 30일 지원

임금이 120,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는 60,000원(지방비 36,000원)만 지원(차액은 자부담), 120,000원/일 미만인 경우는 국고에서 50% 지원(지방비 30%, 자부담 20%)

*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전염병 자가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 이내 지원 *** 가구원(어업인) 다수가 질병 등으로 어업이 곤란한 경우 1일 최대 30명까지(어업이 곤란한 어업인 수 이내) 지원가능(30인×1일 또는 1인×30일)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서비스 신청’
  2. 2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에서 ‘서비스 신청’
  3. 3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에서 ‘서비스 신청’
  4. 4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서비스 신청’
  5. 5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서비스 신청’
  6. 6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서비스 신청’
  7. 7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8. 8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서비스 신청’
  9. 9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조사 및 심사
  10. 10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11. 11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조사 및 심사
  12. 1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조사 및 심사
  13. 13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조사 및 심사
  14. 14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에서 조사 및 심사
  15. 15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에서 조사 및 심사
  16. 16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조사 및 심사
  17. 17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보장 결정
  18. 18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
  19. 19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보장 결정
  20. 20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보장 결정
  21. 21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보장 결정
  22. 22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에서 보장 결정
  23. 2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에서 보장 결정
  24. 24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보장 결정
  25. 25
    이의신청접수기관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 이의 신청 접수
  26. 26
    이의신청접수기관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에 이의 신청 접수
  27. 27
    이의신청접수기관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에 이의 신청 접수
  28. 28
    이의신청접수기관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 이의 신청 접수
  29. 29
    이의신청접수기관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에 이의 신청 접수
  30. 30
    이의신청접수기관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이의 신청 접수
  31. 31
    이의신청접수기관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32. 32
    이의신청접수기관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 이의 신청 접수
  33. 33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4. 34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5. 35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6. 36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7. 37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8. 38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9. 39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0. 40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1. 41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42. 42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43. 43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44. 44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45. 4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46. 46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47. 47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48. 48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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