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청년💼 중장년🤝 저소득🏠 생활지원🚨 안전·위기

한눈에 핵심 정보

만 15~87세, 저소득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5~87세, 만 15~84세
핵심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일반1형·일반2형·일반3형·산재근로자전용은 만 15~87세, 산재형은 만15~84세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5~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

선정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②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87세)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고지원

지원 내용

농업인안전보험 본인부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일반농가50%

영세농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70%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 손해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NH농협생명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NH농협생명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NH농협생명에서 보장 결정
  4. 4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NH농협생명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NH농협생명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7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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