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유도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합니다.
🤰 임신·출산🍼 영유아👨👩👧👦 다자녀🤝 저소득🫶 보호·돌봄🏥 신체건강👶 임신·출산
한눈에 핵심 정보
다자녀·저소득, 중위소득 80% 이하에게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80% 이하
- 핵심 조건
- 임산부 · 영유아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만5세 까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 4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 이의 신청 접수
- 5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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