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난방비 요금을 지원합니다.

🌾 노년🎓 청년💼 중장년♿ 장애인👩‍👧 한부모·조손💰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한부모·조손에게 10,000원 (년)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10,000원, 5,000원, 4,000원
기간·횟수
최대 12개월
핵심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1급~3급), 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건물 등에 거주하면서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임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3자녀 이상 가구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도는 "손(孫)" 3명 이상인 가구(주민등록등본기준, 위탁아동 포함)

지원 내용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10,000원/월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 5,000원/월

3자녀 이상 가구 : 4,000원/월

지원방법

전년도 4월~올해 3월에 대한

①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② 자격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보장 결정
  4. 4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5 완료

함께 볼 만한 복지

중앙부처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중장년노년+7
조회 184,811지원주기 1회성 문의 1566-9009
중앙부처산림청 · 산림자원과

공공산림가꾸기

청년중장년노년+5
조회 30,513지원주기 월 문의 1588-3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