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수도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을 감면 지원합니다.
🌾 노년🎓 청년💼 중장년🤝 저소득♿ 장애인💰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저소득·장애인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65세 이상
- 핵심 조건
- 차상위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수도요금 할인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그밖에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지역별 차등 적용하여, 지역별 인정 기준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 4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이의 신청 접수
- 5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