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성은 증가하나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여 이용을 기피하는 가정을 위하여 월별 서비스 이용시간이 높은 가정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일부 지원
🍼 영유아🧒 아동🌏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한부모·조손💞 입양·위탁💰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12세 이하, 다문화·탈북민·다자녀·한부모·조손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12세 이하
- 핵심 조건
- 한부모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의왕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의 만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자녀
선정 기준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월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지원)
지원 내용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월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증명서류제출, 지급대상자 검토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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