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경기도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퇴소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립지원금을 보조하여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영유아👩‍👧 한부모·조손💞 입양·위탁🫶 보호·돌봄💰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한부모·조손에게 1,5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1,500만원
핵심 조건
한부모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양육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②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③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선정 기준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②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③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 내용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원

(주거, 창업, 자기계발에 사용)

신청 방법 · 방문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서 시군에 신청

시군에서 지원자 검토 및 선정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서 사후관리 실시(1년간)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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