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훈련장애인 동작형 보충수당 지원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근로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자립지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훈련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조례)
🎓 청년💼 중장년♿ 장애인🏘️ 주거🫶 보호·돌봄💰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15세 이상, 장애인에게 월 4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15세 이상
- 지원 금액
- 월 40만원, 월 10만원
- 기간·횟수
- 주 1년
- 핵심 조건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동작구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 또는 직업훈련을 받는 15세이상의 동작구 거주 근로훈련 장애인(주민등록상 동작구 계속거주 1년이상 경과한 자로서, 해당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훈련한지 3개월이 경과한 자 / 80% 이상출석한 자 등)
선정 기준
① 해당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훈련한 지 1개월이 경과한 자
② 근로장애인 중 근로시간이 최소 주15시간, 월60시간 이상인자
③ 훈련장애인 중 훈련시간이 월평균 1일 4시간 이상인 자
④ 훈련장애인 중 지급 단위기간(월) 내에 직업훈련과정에 출석한 일 수가 공휴일 및 휴일을 제외하고 80%이상 출석한 자
⑤ 다른 법령 및 유사사업으로 동일한 유형의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자
지원 내용
근로장애인 월 40만원, 훈련장애인 월 10만원
신청 방법 · E-mail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통해 근로훈련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함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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