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명절위문금 지급
생활여건이 어려운 거주시설 이용자를 위문함으로써 물질적, 정신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장애인🏘️ 주거🫶 보호·돌봄💰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에게 1인당 50,000원 (년)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1인당 50,000원
- 핵심 조건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용산구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선정 기준
장애인거주시설(중증요양)시설 입소자 1인당 5만원 지급
지원 내용
1) 명절위문금 지급 가. 대상
- 장애인생활시설(영락애니아의 집, 가브리엘의
집) 나. 지급인원 : 60명 다. 지급횟수 : 2회(추석,
설) 라. 지원기준 : 1인당 50,000원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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