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명절위문금 지급

생활여건이 어려운 거주시설 이용자를 위문함으로써 물질적, 정신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장애인🏘️ 주거🫶 보호·돌봄💰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에게 1인당 50,000원 (년)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1인당 50,000원
핵심 조건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용산구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선정 기준

장애인거주시설(중증요양)시설 입소자 1인당 5만원 지급

지원 내용

1) 명절위문금 지급 가. 대상

- 장애인생활시설(영락애니아의 집, 가브리엘의

집) 나. 지급인원 : 60명 다. 지급횟수 : 2회(추석,

설) 라. 지원기준 : 1인당 50,000원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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