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정착금 지급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급
한눈에 핵심 정보
24세 이하, 청소년에게 1,000만원 (년)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24세 이하
- 지원 금액
- 1,000만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청소년 중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정 밖 청소년
①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소년(주민등록상 주소지)
② 18세 이후에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24세 이하 청소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퇴소자에 한함 / 신청일 기준)
③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경기도 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청소년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선정 기준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자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지급 가능)
- 만18세 이후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경기도 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보호*(직전 6개월은 연속 보호)
청소년쉼터(입소기간), 청소년자립지원관(사례관리 기간)
유사 목적의 타 정착금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기간산정 기준 등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기준 준용
지원 내용
지원목적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내용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주거마련, 학자금. 취업훈련 등 자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립정착금(1,000만원) 지원(생애 1회)
지원방법청소년복지시설 퇴소일('25.1.1. 이후)로부터 5년 이내 신청, 생애 1회 분할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E-mail
○ (추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 (심사)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관(남부, 북부) 사례심의위원회
○ (지급결정)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