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부모 건강검진비 지원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취약계층 부모에게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돌봄 부담이 큰 장애인 가족의 건강증진 도모
한눈에 핵심 정보
41세 이상, 저소득에게 2만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41세 이상
- 지원 금액
- 2만원, 18만원
- 핵심 조건
- 차상위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경남 도내 저소득 장애인 부모 등 의료취약계층 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층 장애인 부모(검진대상자 본인, 신청일 기준)
- (연령기준) 만 41세 이상('85.12.31. 이전 출생자) 2년 주기 실시
- (자녀의 장애 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조손가정의 경우는 조부모)
지원 내용
저소득 장애인부모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액) 본인부담금 2만원, 도비 18만원, 그외 의료기관 부담
- (검진항목) 28항목 80여종* 검진항목 외 추가검사 시 발생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검진기관 방문 또는 유선 문의 후 검진예약 필수입니다.
- 대상자 확인 여부를 위해 신청인 준비서류 필요합니다.
건강검진 특성상 사전예약이 필수이니 반드시 검진기관 문의바랍니다.
○ 신청인 준비서류
- ① 신분증
②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확인용)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용)
- 검진기관 방문 시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작성
○ 신청안내
진주제일병원055-750-7200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 055-214-2050, 1279 (팩스 214-2059)
삼천포서울병원055-835-9957
마산의료원055-249-1234, 1619 (팩스 249-1238)
통영적십자병원055-640-1790, 1779 (팩스 640-1793)
거창적십자병원055-949-3389, 3368(팩스 943-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