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금 지원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인구감소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입시민에 대하여 지원혜택을 확대하여,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핵심 정보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20만원, 5만원, 15만원, 30만원
- 핵심 조건
- 재학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전입자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
- 전입 직업군인, 전입 군무원: 위 "전입자"의 기준을 충족하였고, 영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전입학생위 "전입자"의 기준을 충족하였고, 관내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관내 기숙사 또는 주택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자
국적취득자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영천시에서 주민등록을 한 사람
유공개인3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개인
- 유공 기관, 기업: 소속된 사람들을 5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 기업
지원 내용
전입자전입지원금 20만원 지원(전입 시 5만원, 전입 후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15만원)- 2명이상 전입세대: 쓰레기종량제봉투 20리터 20장 지급
- 전입 직업군인, 전입 군무원: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생활지원금 30만원 지원
전입학생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이면서 관내 기숙사 및 주택의 전입자에게 기숙사비(주택임차료)지원(중고등학생: 1학기당 20만원/대학생: 1학기당 30만원)
국적취득자최초 주민등록시 50만원 지급 후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50만원 지원
유공개인3명 이상 전입시킨 경우 1명 기준 5만원 지원
- 유공 기관, 기업: 전입실적에 따라 50만원~1,0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