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비혼, 만혼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수반되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인구 붕괴가 현실화 되고있음. 인구증가의 궁극적인 조건인 ‘결혼’에 대한 지원을 기존보다 늘려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층의 인구확보 및 신혼부부의 안정적 기반 조성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함.
🎓 청년💰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49세 이하, 청년에게 3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49세 이하
- 지원 금액
- 300만원, 100만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선정 기준
혼인신고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부부
지원 내용
결혼장려금 300만원 3년간 3회 분할지급-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 최초지급 1년 경과 후: 100만원
- 최초지급 2년 경과 후: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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