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제천시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사업
법정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정) 청소년에게 역량강화 교육비를 바우처로 지원하여 진로개발 지원 강화
🎒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조손
한눈에 핵심 정보
만 13~18세, 저소득·한부모·조손에게 월 1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3~18세
- 지원 금액
- 월 13만원
- 핵심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3세~18세 법정저소득계층 청소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정) 연 200명에게 월 13만원 교육비 바우처 지원
지원 내용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3세~18세 법정저소득계층 청소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정) 연 200명에게 월 13만원 교육비 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대상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3세~18세 법정저소득계층 청소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정)신청시기 : 매년 1월 신청방법 : 청소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구비)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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