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산재근로자 혹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 장애인🏠 생활지원🏥 신체건강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본문에서 숫자 기준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래 상세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

휴업급여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장해급여치유된후 신체등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유족급여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간병급여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중 치유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기타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훈련비용.수당 등 지급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4. 4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5 완료

함께 볼 만한 복지

중앙부처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보조공학기기지원

청년중장년장애인+2
조회 10,580지원주기 수시 문의 1588-1519
중앙부처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온라인 신청장애인저소득신체건강+1
조회 69,737지원주기 년 문의 129
중앙부처환경부 · 환경보건정책과

환경보건이용권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4
조회 35,394지원주기 년 문의 154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