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제공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노년🤝 저소득🏥 신체건강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에게 현물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기간·횟수
최대 1년
핵심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지원대상자 자격기준조사 1년마다 실시)

선정 기준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지원대상자 자격기준조사 1년마다 실시)

지원 내용

조호물품 제공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종류 및 수량 참고하여 지급권고구미치매안심센터의 경우-요실금 팬티 대형, 중형(분기별 6팩/ 1년 24팩)구미치매안심센터의 경우 분기별 지급 시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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