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제공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노년🤝 저소득🏥 신체건강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에게 현물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기간·횟수
- 최대 1년
- 핵심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지원대상자 자격기준조사 1년마다 실시)
선정 기준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지원대상자 자격기준조사 1년마다 실시)
지원 내용
조호물품 제공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종류 및 수량 참고하여 지급권고구미치매안심센터의 경우-요실금 팬티 대형, 중형(분기별 6팩/ 1년 24팩)구미치매안심센터의 경우 분기별 지급 시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6 완료함께 볼 만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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