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으로 법정급여 사각지대 해소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에게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핵심 조건
- 수급자 · 장애인 · 긴급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기존 활동지원 법정급여 수급자 중 해당 신청 자격을 갖춘「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① 긴급활동지원 지원대상: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기간: 지원일로부터 60일 ‣월지원급여(시간)
법정급여미수급자2,072,000원(120H)
법정급여수급자1,036,000원(60H)
② 탈시설장애인 지원대상: ‣ 보장시설 퇴소자,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 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90,000원(40H)
③ 최중증장애인 지원대상: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지원기간: 법정급여 갱신 시 종합조사결과에 따라 자격 재판정 ‣월지원급여(시간)
- 시 추가지원
⑥ 미수급자 : 690,000원(40H)
- 시 추가지원
⑥ 수급자: 345,000원(20H)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90,000원(40H)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대상자에게 신체, 사회활동 등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대상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동에서 구청으로 해당내용 접수-구청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대상자 선정 후 바우처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