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청년💼 중장년🌾 노년♿ 장애인🤝 저소득💰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18세 이상, 장애인·저소득에게 월 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18세 이상
- 지원 금액
- 월 3만원
- 핵심 조건
- 수급자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선정 기준
18세 이상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
지원 내용
-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 월 3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