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개인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생활지원💰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70세 이상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70세 이상, 60세 이상
핵심 조건
수급자 · 차상위 · 장애인 · 다자녀 · 청년 · 미취업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연체우려자 포함)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지원 내용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5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최대 원금 15% 범위 내 감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최대 원금 30% 범위 내 감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90%: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최대 80%: 저소득 70세 이상 고령자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보장 결정
  4. 4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6 완료

함께 볼 만한 복지

중앙부처금융위원회 · 청년정책과

청년미래적금

청년생활지원서민금융
조회 105,459지원주기 월 문의 1397
중앙부처금융위원회 · 금융정책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중장년노년생활지원+1
조회 21,381지원주기 월 문의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