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 노년💼 중장년🏠 생활지원💰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55세 이상, 노년·중장년에게 5억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55세 이상
- 지원 금액
- 5억원, 200만원
- 핵심 조건
- 노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일반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55세 이상(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
- 합산가격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부부기준 보유주택 합산가격
·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시 : 거주하는 1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시 :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하고, 종신거주를 보장합니다.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드립니다.
근저당설정시 등록세 50% 감면(2027.12.31까지, 주택보유수 및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감면 적용)·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재산세 25% 감면(신탁방식도 포함, 2027.12.31.까지,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시가표준액 5억원 한도)
연금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장 결정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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