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부산진구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퇴소 아동·청소년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 청소년🎓 청년🫶 보호·돌봄💰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청소년·청년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핵심 조건
- 청년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 만 18세 이후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립 준비 청년
-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 위의 시설에서 퇴소 후 1년 미만 신청
선정 기준
3년 이상 부산진구 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거주 후 퇴소('19.3.1 이후) 1년 미만인 아동‧청소년
지원 내용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주택임대계약 이후 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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