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습니다.

🌾 노년🤝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지원

한눈에 핵심 정보

80세 이상, 저소득·보훈대상자,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8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금액
월 10만원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아래 대상 중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선정 기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지원 내용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4. 4
    이의신청접수기관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5. 5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6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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