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생계곤란 가구의 생활지원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합니다.
🎖️ 보훈대상자🤝 저소득🏠 생활지원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저소득, 중위소득 70% 이하에게 월 478,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65세 이상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0% 이하
- 지원 금액
- 월 478,000원, 월 345,000원, 월 10만원
- 핵심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의 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에게 월 478,000원을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345,000원을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월 345,000원을 지급합니다.
가구별 지급대상이 2인을 넘을 경우 2인부터는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 4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 5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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