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생계곤란 가구의 생활지원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합니다.

🎖️ 보훈대상자🤝 저소득🏠 생활지원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저소득, 중위소득 70% 이하에게 월 478,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지원 금액
월 478,000원, 월 345,000원, 월 10만원
핵심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의 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에게 월 478,000원을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345,000원을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월 345,000원을 지급합니다.

가구별 지급대상이 2인을 넘을 경우 2인부터는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4. 4
    이의신청접수기관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5. 5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6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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