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출산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합니다.

🌾 노년🏠 생활지원

한눈에 핵심 정보

노년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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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자녀(출산 또는 입양)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2008.1.1 이후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24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씩 추가하여 더한 개월 수를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

단, '26년1.1 시행 기준으로 '08년~'25년까지는 둘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자녀당 18개월 상한 50개월 적용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
  4. 4
    이의신청접수기관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5. 5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6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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