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출산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합니다.
🌾 노년🏠 생활지원
한눈에 핵심 정보
노년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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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자녀(출산 또는 입양)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2008.1.1 이후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24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씩 추가하여 더한 개월 수를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
단, '26년1.1 시행 기준으로 '08년~'25년까지는 둘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자녀당 18개월 상한 50개월 적용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
- 4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5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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