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소득 어르신들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노년🤝 저소득💞 입양·위탁
한눈에 핵심 정보
60세 이상, 저소득에게 4,500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60세 이상, 65세 이상
- 지원 금액
- 4,500원, 5,000원
- 기간·횟수
- 주 6회, 주 2회
- 핵심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노인 · 독거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경로식당만60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식사배달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자
밑반찬배달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할 수 없으나 가정에서 직접 조리가 가능한 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홀몸노인 중 결식우려가 있는 자
지원 내용
경로식당1식 4,500원/인(주 6회),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식사배달 : 1식 4,500원/인(연 365일),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밑반찬배달 : 1식 5,000원/인(주 2회),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복지관에 방문신청
- 복지관에서 대상자방문 조사
- 구청신청
- 구청승인
- 대상자 복지관 이용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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