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 저소득👩👧 한부모·조손🚨 안전·위기💞 입양·위탁💰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한부모·조손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핵심 조건
- 무주택 · 긴급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저소득 주거위기 및 주거취약가구
선정 기준
임시거소 지원대상'긴급복지지원법'제2조의 사유로 인하여 주거위기 상황에 처한가구 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가구 중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조례 제2조제1호)-매입건설임대주택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조례 제2조제2호)-주거안정자금 융자 :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중 구 소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주거안정자금 지원 : 마포 징검다리주택 입주가구 등
지원 내용
주거지원임시거소 및 공공임대주택
-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방문 신청(해당 동주민센터)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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