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센터 재가복지 봉사(김장서비스)
○ 재가복지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밑반찬제공으로 건강과 삶의 질 향상 ○ 민간자원을 활용한 조리와 전달, 대상자의 안부확인 등 민관협력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한부모·조손에게 현물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기간·횟수
- 월 2회
- 핵심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 · 장애인 · 노인 · 독거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혼자서는 반찬 조리가 어려운 다음의 대상자 중에서 선정함
① 재가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차상위 및 저소득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만성질환 및 희귀질환으로 재가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② 기타 저소득층 가정으로서 재가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③ 저소득 부자가정(자녀 나이가 적은 가정 우선 추천)
④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및 거동불편 독거노인 우선 추천)
선정 기준
- 읍면장이 추천한 재가복지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제2항의 우선순위에 따름
- 홀로 반찬조리가 어려운 대상자 읍면을 통해 추천 받아 반찬전달
① 재가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차상위 및 저소득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만성질환 및 희귀질환으로 재가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② 기타 저소득층 가정으로서 재가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③ 저소득 부자가정(자녀 나이가 적은 가정 우선 추천)
④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및 거동불편 독거노인 우선 추천)
지원 내용
○ 기 간 : 2026. 1. ~ 12. (매주 화요일) / 혹서기 7 ~ 8월 제외
○ 내 용 : 반찬지원 / 1세대 당 월 2회 반찬지원
1월 말 / 설 명절 떡국 떡, 12월 초 / 김장김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