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생활보장과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한부모·조손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한부모·조손에게 월 15,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65세 이상
- 지원 금액
- 월 15,000원
- 핵심 조건
- 수급자 · 한부모 · 장애인 · 노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를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합니다.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를 추출하여 진주시에 통보하면, 진주시에서 건강보험공단 계좌로 일괄 지원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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