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진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축하금을 지급함.
온라인 신청 가능🍼 영유아💰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영유아에게 연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연 100만원, 200만원, 600만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면서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야 지급 가능
신청기간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지원 내용
첫째 아 100만원, 둘째 아 200만원, 셋째 아 이상 600만원(셋째아 이상은 출생 시 200만원, 생후 1~4년 연100만원 지원)단, 타 시도 및 시군구 전출 시 출산축하금 지급 중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방문(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www.gov.kr)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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