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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으로 기본욕구 충족과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

한눈에 핵심 정보

18세 미만, 장애인에게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18세 미만, 65세 이상
기간·횟수
최대 3년
핵심 조건
수급자 · 장애인 · 독거 · 긴급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기존 인정조사 법정급여 등급대상자 또는 등급제 개편 후 종합조사 법정급여 구간 대상자

선정 기준

긴급활동지원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탈시설장애인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월 40시간, 최대 3년)최중증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월 40시간)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 수급자와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독거 취약가구는 아니나 질별 등으로 보호자 지원이 불가능한 가구 등(월 40시간,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지원 내용

없음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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