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신체활동이 불편하고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보행기 지원

🌾 노년🤝 저소득🏥 신체건강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저소득에게 현물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65세 이상
핵심 조건
수급자 · 차상위 · 장애인 · 노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건강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65세이상 노인 중 등급외 A, B인 자, 또는 신체활동이 불편한자(의사소견서, 장애인진단서(지체, 뇌병변 등))

신체적장애(지체(하지, 척추), 시각, 청각(평형),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등 ‣ 소득기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중 장기요양등급외 A,b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제출대상자

지원 내용

보행기 지원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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