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보육지원과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사회적 여건 및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어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을 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통해 출산을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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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핵심 정보

5세 이하, 영유아에게 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5세 이하
지원 금액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30만원
기간·횟수
매월 15일
핵심 조건
다문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상 아이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가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선정 기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등 서류를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에서 출산한 아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2.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신청일 현재 5세 이하인 아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위 내용은 최초 귀국일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

지원내용첫째 2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 넷째 이상 500만원 (2023년 출생아부터)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매월 15일(1회 지급)

지급방법신청 후 다음달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단, 거주기간 1년 미만시 1년이 경과한 후 지급)

기타사항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참조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6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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