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사회적 여건 및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어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을 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통해 출산을 장려
한눈에 핵심 정보
5세 이하, 영유아에게 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5세 이하
- 지원 금액
-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30만원
- 기간·횟수
- 매월 15일
- 핵심 조건
- 다문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상 아이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가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선정 기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등 서류를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에서 출산한 아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2.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신청일 현재 5세 이하인 아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위 내용은 최초 귀국일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
지원내용첫째 2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 넷째 이상 500만원 (2023년 출생아부터)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매월 15일(1회 지급)
지급방법신청 후 다음달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단, 거주기간 1년 미만시 1년이 경과한 후 지급)
기타사항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