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가족정책과
입양아동 지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보호대상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함.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입양·위탁💰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만 0~18세 미만, 영유아·아동·청소년에게 월 100,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0~18세 미만
- 지원 금액
- 월 100,000원, 400,000원
- 핵심 조건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강남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선정 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구비 지원의 경우 입양아동이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구비)는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지급
지원 내용
1) 입양아동 양육수당(0~만18세 미만) : 월100,000원2)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0~만18세 미만) : 월 100,000원3)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 국시비 지급 후 400,000원 한도내 추가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1) 신청방법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장애인등록증(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입양사실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2) 지급방법 : 입양아동 또는 양부모 계좌이체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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