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공영장례 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을 통해 고인에 대한 예우를 제공함에 있음

🚨 안전·위기🫶 보호·돌봄💰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조건
수급자 · 장애인 · 노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2.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사람3.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장례의식을 할 수 없는 사망자4. 그 밖에 도지사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등이 부족한 연고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의 부양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과 연계된 인력 및 장소 제공

- 병풍, 천막,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 장의차 및 화장 장소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자동차 등< 지원금액>-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의 금액

신청 방법 · 방문

1. 공영장례 지원 신청(연고자)

2. 공영장례 지원 결정(노인장애인과)]

3. 공영장례 지원(노인장애인과)

4. 공영장례 비용 청구(연고자)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7 완료

함께 볼 만한 복지

중앙부처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임신·출산저소득신체건강+13
조회 59,555지원주기 월 문의 1566-3232
중앙부처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온라인 신청노년저소득생활지원+2
조회 287,185지원주기 수시 문의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