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한경 및 욕구에 맞는 효율적인 급식 제공 및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함

🍼 영유아🧒 아동🎒 청소년

한눈에 핵심 정보

18세 미만, 영유아·아동·청소년, 중위소득 52% 이하에게 일 10,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18세 미만
소득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지원 금액
일 10,000원
핵심 조건
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 · 긴급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①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선정 기준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지원대상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①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지원 내용

2026년 기준 급식 단가 일10,000원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시락, 밑반찬)

신청 방법 · 방문

- 해당 동주민센터로 아동급식 신청

① 전화 신청

② 우편 신청 (아동급식지원신청서를 해당 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제출)

③ 방문 신청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

④ 이메일 신청 (해당 아동급식담당자 이메일에 내용기재, 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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