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대상자 방문 통합조사(대상자 물품 제공)
복지급여 신청가구의 방문상담시 원활한 조사수행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저소득👩👧 한부모·조손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한부모·조손에게 가구당 25천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가구당 25천원
- 핵심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등 복지급여 신청 가구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등
지원 내용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통합조사 방문가구 : 가구당 25천원 상당의 물품 제공(식용유, 라면 등 식료품 세트)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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