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사업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저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여 아이기르기 가장좋은 화천만들기 기본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한눈에 핵심 정보
2세 미만, 다자녀에게 월 90,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2세 미만
- 지원 금액
- 월 90,000원
- 기간·횟수
- 최대 24개월
- 핵심 조건
- 다자녀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관내 주소지 1년 이상 거주자(부모),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부모 및 영아로 2023. 1. 1. 이후 출생아가 셋째아 이상이면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대상자가 타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 중지
선정 기준
지원대상다자녀가정(셋째아 이상) 출생아로 만 2세 미만 영아(지원자격)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대상자가 타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 중지
지원 내용
출산 장려,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자녀(셋째아 이상)가정 기저귀 지원
지원금액월 90,000원 / 3개월 단위로 청구 가능
지원기간최대 24개월
지원시점신청일 기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지원유형환급형 바우처 / 신청인이 직접 기저귀를 구입하고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상품명 명시 필수)를 제출하면 지원금 입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접수방문신청 / 화천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지역보건계 (033-440-2832, 033-440-2836)
지급방법환급형 / 신청 등록 후 결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저귀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상품명 명시 필수) 원본 지참하여 환급신청